[단독] 대법원장 후보, 자신은 '재산신고 누락'...피고인에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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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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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민주당 김승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40억 원대 채무 신고를 누락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우석제 전 안성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우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와 아버지, 자녀의 채무 10건, 약 40억 6천만 원을 누락한 채 재산을 37억 9천만 원으로 신고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이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우 전 시장에 대해 "재산신고서에 기재를 누락한 정도가 중대하고, 그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우 전 시장이 등록 대상 재산의 기재를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어제 "자신의 가족이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하지 않았는데, 2020년부터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된 걸 알지 못해, 최근 약 3년 동안은 착오로 누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한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재산 신고 누락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결한 이 후보자가 정작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신고를 누락했다"며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고 볼 수 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얘도 구린내가 폴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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