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9급' 투잡 회사, 강릉시청 용역 싹쓸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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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클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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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투잡(이중취업)'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의 아버지 회사가 강릉시청이 발주하는 관급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상당수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은 "우 씨는 내가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JTBC가 우 씨 부친이 우동명 현직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이라고 보도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으로 확대됐습니다.
당초 한 곳으로 알려진 우 씨 부친의 회사는 두 곳(A+B)이었습니다. 우 행정요원은 대통령실에 들어간 후에도 정화통신(A)에서 감사직을 유지했고, 동화정보통신(B)에서는 소유 주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 채용 검증에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 2개 회사로 쪼개서 계약

그런데 JTBC 탐사보도팀 취재 결과, 두 회사(A+B)는 강릉시청이 발주하는 전기통신 관련 용역과 공사를 지난 5년간 460건, 금액으론 총 73억 원어치를 수주했습니다. 다른 업체의 경우 같은 기간 많아야 1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대다수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지방계약법상 2천만 원 이하는 담당 공무원이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A사의 경우 하나의 용역을 여러 개로 쪼갠 정황도 보입니다. 예컨대, 2019년 5월 '청사 설비(전기통신) 보수공사 시행'이란 내용의 공사를 3건으로 나눠서 계약했습니다.

또 상하반기 인사 이동 때마다 구내통신 설비를 이전한다며 매년 한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1000만 원 내외의 수의계약을 맺어왔습니다. 2억 원대 CCTV 공사의 경우, 입찰 대상을 '특수 기술을 보유한 지역 업체'로 제한해 경쟁자를 사전에 배제한 의혹도 있습니다.

■ 외부감사 피하고 '일석이조'
B사의 경우 강릉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억대의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업체의 기술로 자체 생산해서 납품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B사는 드러난 대표자의 이름만 다를 뿐 우 씨 일가가 소유한 회사였습니다. 계약은 B사가 했지만, 실제로는 A사가 일했다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탈법 의혹도 있습니다. 매출이 100억 원을 넘으면 외부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매년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 매출은 A사 97억 원, B사 15억 원이었습니다. 현직 회계사는 “A사는 자산이 많아서 매출이 100억 원을 넘으면 외부감사 대상인데, 이렇게 매출을 쪼개서 감사도 피하고 관급 공사도 쪼개서 받으면 일석이조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A사와 우 동명 대표에게 반론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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