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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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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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이재호 기자)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5738.html#cb


“(구금된 뒤)1주일 동안은 창문도 없는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반지하 보호실에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1주일 지나서야 (창문이 있는) 지상 보호실로 옮겨졌고, 구금 기간 동안 아이가 아토피도 있고 지병도 있었는데 감기까지 걸려 소아과 진료도 두번이나 받아야 헀습니다.” 


(중략)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어린이, 장애인 등을 가리지 않고 강제퇴거 대상이기만 하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법무부가 2025년 3월까지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3살 아동을 외국인보호소에 19일 동안 구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미등록 체류 이주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와중에 벌어진 일로, 3살 아동 보호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시도했지만 법무부는 이들을 강제출국시켰다.


(중략)


이일 변호사는 “부모에게 동의를 강제해 대안 없이 아동을 구금한 것과 보호 일시해제를 거절한 것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학대를 정부가 한 것과 다름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과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 구금 금지를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ㅇ씨의 지인에게 (아이를) 돌봐줄 것을 부탁했지만 지인이 돌봐줄 수 없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보호실에 수용한 것”이라며 “외국인 보호 규칙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었지만, 앞으로 아동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섬세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후략)


유튜브 공식 영상뉴스 추가


- 참고로 외국인의 입출국 및 비자관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주권과 국적취득은 모두 법무부 산하에 있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담당합니다.

- 얼마전 ISIL 관련해서 안보 신고해서 큰 성과를 거둔분에게도 비자 연장 거부한게 기사 뜬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일단 1심은 패소) 이런 기사가 또 떴군요.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78553?sid=102

1심 관련 기사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30608160400054

- 중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긴 하지만 일단은 2025년 5월 31일까지는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위 법이 갑자기 없어지는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이 있기 때문이라던데 그렇다면 위 법을 개정하는 동안 최소한 보완할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갈구했으면 이런 사태는 막았을수도 있었을 겁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의 관련 성명보니 참고로 타 국가 사례도 나오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무제한이 아닌 일정기간을 두는등 신경을 쓰더군요.)

특히 어린이나 노인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위 제도가 공존 및 폐지되는 기간에 대하여 더더욱 신경을 썼었어야 하는건 덤이고요.


+ 관련 기사 추가(한겨레 3월 24일자 기사)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5002.html#cb


(중략)

헌재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형식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5년 5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후략)


+ 읽어보면 좋을듯한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성명도 추가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8931&menuLevel=3&menuNo=91


+ 기사 중간에 나오는 UN 아동권리 협약에도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 협약에 비준한 연도가 1991년이며, 모두가 알다시피 조약은 국가차원에서 비준하면

(우리나라는 의회에서 투표로 결정) 그 조약도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설명은 국제 아동 인권센터에 들어가면 자세히 보실수 있으며, 당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면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국제아동 인권 센터(설명 자세히 되어있음) : http://incrc.org/uncrc/

국가법령정보센터(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문: https://law.go.kr/trtySc.do#licTrty188

아동에 권리에 관한 협약(UN 아동권리 협약)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 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 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악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 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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