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욱일기 허용' 조례 4명, '학생인권조례' 폐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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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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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폐기 앞장 서울시의원 김혜영·박상혁·이상욱·이희원 '욱일기 조례' 찬성


일본 제국주의(일제) 상징물인 욱일승천기 게양을 공공장소에서 허용하는 조례안에 찬성했던 서울시의회 의원 4명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성안에 앞장 선 것으로 밝혀졌다. "일제 욱일기의 권익은 보장하려고 한 반면, 한국학생의 권익은 폐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교육언론[창]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국민의힘 시의원 6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인권·권익향상특위가 제안한 것이다. 이 특위에는 현재 국민의힘 시의원 10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혜영, 곽향기, 박상혁, 서호연(위원장), 윤영희, 이상욱, 이종배, 이희원, 정지웅, 황철규 시의원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인권·권익향상특위 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겨,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시켰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교육언론[창]에 "역사는 지난 4월 26일을 일제 욱일기를 내걸 수 있는 권익은 보장해주고자 했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한국 학생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는 조례는 폐지시킨 날로 기록 할 것"이라면서 "이런 욱일기 허용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행위는 시대정신의 역행과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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