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기획부동산 봉쇄' 적중했다..3달간 1200억 거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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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을 타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73배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해당 거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은 직접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사들인 다음 인근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수배~수십배 가격으로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아넘기는 회사를 일컫는다.
허가구역의 효과를 확인한 경기도는 조만간 추가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공조해 기획부동산의 불법 행위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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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적중···기획부동산 거래 3분의 2 줄었다
9일 경기도는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허가구역 지정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이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야 공유지분 거래 건수는 지난 4월~6월 평균 3,032건에서 지난 8월~10월 1,024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임야 공유지분의 건당 거래액이 평균 2,000만원 내외임을 감안하면 3달새 1,200억원 상당의 공유지분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7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투기 조장이 우려되는 지역 211.9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봉쇄’ 효과로 풀이된다.
허가구역에서는 기획부동산이 투자용으로 공유지분을 쪼개 파는 행태가 원천 차단된다.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이외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허가구역 지정 이후 공유지분 거래가 아닌 일반 거래는 평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획부동산의 공유지분 거래만 줄어든 것이다.
기획부동산을 타깃으로 한 허가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었다. 기획부동산들이 개발 호재가 많은 경기도의 많은 토지를 먹잇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분석 결과 2018~2019년 2년간 도내 임야 거래 14만6,000건 가운데 54%인 7만8,500여건(거래금액 1조9,000억원)이 기획부동산에 의한 지분거래로 파악됐다. 즉 경기도의 임야는 연간 9,000억원어치씩 공유지분으로 쪼개져 팔리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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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0개 업체···알고 보니 두그룹이었다
경기도는 이날 협약식에서 상위 50개 기획부동산의 공유지분 판매 관계망도 공개했다. 토지·건물 실거래가 정보 플랫폼 ‘밸류맵’이 분석한 이 관계망을 보면 중심에 두 개의 큰 그룹이 있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해당 그룹들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두 개의 대형 기획부동산 그룹이 나머지 수십개의 법인을 이끌며 공유지분을 팔고 있는 것이다.
이 상위 50개 기획부동산은 지난 2018년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5만여건, 9,500억원어치 공유지분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나의 회사가 평균 1,000여건, 190억원어치의 공유지분을 판매한 것이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저희가 (기획부동산) 연관 관계를 분석했더니 바이러스처럼 쭉 연결이 돼서 실제로는 서너개 정도더라”라며 “그 뿌리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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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획부동산 활개 못치게 하자"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찰에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수사에 필요한 법인명, 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 도가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신고창구에서 접수된 제보들도 경찰에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은 도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 지사는 “도에서 추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경기도도 사전조사라든지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충분히 제공할 테니 경기도에서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 칠 수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라고 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협약식을 계기로 경기도와 협업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수사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상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기획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부동산 시장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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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허가구역 추가 지정···내년 추적시스템도 운영
경기도는 자체적인 기획부동산 봉쇄 조치도 이어간다. 우선 이달 중 27개 시·군에 걸친 24.6㎢의 토지에 대해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획부동산 추적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 기획부동산 거래를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의심 법인과 토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획부동산을 모니터링하고 지도·단속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를 조사해 4,408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5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국세청에 1,144개의 기획부동산 의심 법인을 통보했다. 지난 9월에는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법인 2개와 블로거 18명에 대해 수사 요청도 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임야 공유지분 거래에 한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는 임야를 공유지분으로 매매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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