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인데 농업경영?’…정정미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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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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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역겹네요 ㅋㅋㅋ


'사' 짜 나으리들이 하면 괜찮고

일반인들이 하면 잣되는거죠~



*경자유전의 원칙 -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농민이 아닌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에 규정하였다.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후보자가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는데, 정 후보자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판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판사입니다.
땅을 살 때 정 후보자가 관할 자치단체에 낸 서류입니다.

정 후보자 명의로 쓰인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니, 향후 영농 여부엔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고, 필요 노동력 확보 방안엔 '자기 노동력'을 쓸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 후보자가 이 땅을 산 시점은 2013년 5월.
정 후보자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을 시점입니다.


정 후보자는 그로부터 공주지원장을 거쳐 다시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맡는 등 계속해서 대전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단독] '경자유전' 판시했던 정정미…석연찮은 농지 매입 (naver.com)

[단독]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직접 농사짓겠다" 신고하고 10일 만에 위탁 (sbs.co.kr)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에 자신이 직접 농사짓겠다며 땅을 산 뒤에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아버지에게 영농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법관 시절에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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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친 : 이것도 내가 심은 겁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들깨 (심었습니다.) 다른 거는 못하고 들깨, 참깨, 고추 이거 심어 먹었거든요.]

정 후보자가 매입 직후 땅을 농어촌공사에 임대했고, 농어촌공사가 다시 정 후보자 아버지에게 농사를 위탁했는데, 매입에서 위탁 계약까지 딱 열흘 걸렸습니다.

농지 임대 위탁은 불법 농지 투기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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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 시절 농지법 관련 재판에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이 농지 취득은 헌법 정신을 헌법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농지 취득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취득 관련 서류의 기재 사항은 부친이 처리한 일이라 상세하게 알지 못했다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명대로라면 관련 서류도 매입자인 정 후보자가 아닌 부친이 작성했다는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경자유전 폐기해야. 농업도 비즈니스로 생각해야" -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viewsnnews.com)



윤석열 정부 첫 헌법 재판관 지명…김형두 부장판사·정정미 판사 - 조선비즈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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