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와 폭로하고 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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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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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설의 표창장을 만들었다고하는 


강사 휴게실 컴퓨터를 분석한 그 당시 대검찰청 분석관이었던 사람이

무려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폭탄발언을 하고 쿨하게 갔다고 하네요..ㄷㄷ


표창장의 쟁점은 사문서위조를 정경심교수가 했느냐 안했느냐 였는데

유죄판결의 근거가


고작


보고서에 있는 컴퓨터 사용 시간에 밤늦게 컴퓨터가 쓰인 정황이 있는걸로 봐서 

학교 교직원이나 학생이 아닌

정경심 교수가 집에서 썼을거란 판단 이었답니다.

고작....이게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를 했다는 핵심 정황 증거였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만둔 그 당시 분석관 이었던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


컴퓨터 분석 보고서에 달아놓은 주석을 보셨다면 그렇게 판결하면 안된다고 했답니다.

" 서버 측에 기록되는 시간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라고 써 있었던거죠.

판결문에 써있는 컴퓨터 사용 시간이란게 전부 서버 측에 기록되는 시간 정보였고 

이건 컴퓨터 사용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를 사용했따는 정황 증거로 쓰면 안된다는

내용의 주석이 분석 보고서 맨 밑에 조그맣게 써있었다네요.


그러니까


판결문이 보고서를 대충 보고 잘못 쓴 거라는 증언을 하고 간거랍니다..ㄷㄷㄷ


이렇게 1심 판결문의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일명 심야 사용 기록으로 불리는 핵심 증거거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하..


그리고 2심 판결문에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정황증거로 카톡 대화 캡쳐를 들었는데 이 이미지 속성을 보니까

수정한 날짜가 2013년 6월 16일 이고 만든날짜가 2014년 4월 11일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아예 2013년에 1호 컴퓨터에는 존재하질 않았다는 거죠..

ㅋㅋㅋㅋㅋ


수세에 몰리자 검찰이 당황했는지 사실 2호 컴퓨터에 증거가 더 많다고 근데 압수할 때 켜보지도 않았다고 말해버렸다네요.

켜야 누구건지 알 수 있는데 확인도 안하고 그냥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날 공판에 기자가 3명 있었는데


기사는 이데일리에서 1개 밖에 안나왔다고 합니다.. -_- 


그래서

 고양이뉴스에서 탄원서 쓰는 법을 알려주셨네요..


탄원서 양식과 내는 방법은 아래 잼마을에 올려두셨데요~

https://cafe.naver.com/jamgallery/772164



와.. 검찰과 판사들...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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