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산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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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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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압승을 거두자마자 나온 판결.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만,

시기가 묘하단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어쨌든 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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