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과 접객봉사료까지 모두 포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슬낭자
작성일

본문


어... 검사 나으리들이 밴드·유흥접객원 추가비는 접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매출액에는 포함이 된다네요 ㅎㅎ


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과 접객봉사료까지 모두 포함" (naver.com) 

유흥주점 운영하며 매출액 축소 허위 신고로 16억원 탈세

1심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은 주점 매출액 해당"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업체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0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 금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함에도 봉사료 지급 거래를 은닉했다. 또한 손님들에게 신용카드 결제보다 약 15% 할인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술값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 



입력 :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