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대국민 사기극 관련 윤석열 당선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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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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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대국민 사기극 관련, 윤석열 당선인 공직선거법, 형법 이적죄•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경찰청 고발>


[고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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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250조 제1항) 위반에 대해


피고발인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 5. 9.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대선 공약 1호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많은 조사를 벌인 결과, 2019. 1. 4. 노무현 정부 시절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광화문 정부청사의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많아 보안과 경호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매입할 수도,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도 없다며 여러 문제점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수 없어 국민적·국가적 차원에서 보류했다며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발표했으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그걸 이제야 알았느냐”고 조롱하며 대통령 공약 백지화에 대해 “약속파기”라고 비판하며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속한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이미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보안과 경호, 예산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으며 실현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피고발인들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될 목적을 갖고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 – 윤석열 10대 공약, 공약 순위 4번째로 정치•행정•사법 분야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이라는 제목 아래 


○ 재원조달방안 등

  대통령실 개혁

- 정부서울청사 활용으로 특별한 재원소요 없을 것으로 판단 


대통령실 개혁의 일환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정부서울청사로 활용해 특별한 재원소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허위사실을 공약했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직간접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 1조원을 넘는 예산이 드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공약한 것은 명백한 거짓인 것입니다.


당선목적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로, 

2022. 3. 21. 김재원 '용산 집무실, 선거 땐 논란 될까봐 광화문 시대라 표현' 언론 기사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보안과 경호, 비용 등 현실적 문제로 인해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광화문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던 용산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국민을 상대로 청와대를 나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해 광화문시대를 열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라는 등 상습적으로 거짓 공약을 남발하고 쇼를 하며 국민을 상대로 기만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해 24만 표 차이,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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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위반에 대해


피고발인 윤석열은 2022. 5. 10.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기 전 까지는 법적으로 대통령도 국군통수권자도 아닌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아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업무에 따른 말 그대로 대통령직 인수 업무에 대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위 조항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14조에서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인수위원들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이와 같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2022. 3. 20. 11:00경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에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취임일인 2022. 5. 10.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 또는 현 정부와 사전협의는 물론 법적 권한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방부 이전에 따는 예산 496억원을 정부 예비비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발인들은 법적 권한도 없이, 국방부는 국방부 내 옆 건물 합동참모본부로 이전을 명령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과천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50일 내, 피고발인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 이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 십 년에 걸쳐 이뤄온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 받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뿔뿔이 흩어져 연쇄적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 당선인 외 인수위원들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 수장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피고발인 인수위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및 현 정부 측과 협의도 없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국방부 이전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방부 및 산하기관 관련자들에게 서둘러 이전을 명령했다는 것에 대해, 현재 북한의 ICBM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이 임박한 중대한 안보 위기시기에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험과 혼란에 빠뜨리는 매우 죄질이 불량한 반국가적인 직권남용 위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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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대해

-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가. 피고발인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2022. 3. 20. 11:00경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에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취임일인 2022. 5. 10.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 또는 현 정부와 사전협의는 물론 법적 권한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방부 이전에 따는 예산 496억원을 정부 예비비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발인들은 권한을 남용하여 국방부는 국방부 내 옆 건물 합동참모본부로 이전을 명령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과천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50일 내, 피고발인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 이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뿔뿔이 흩어져 연쇄적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 피고발인 윤석열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와 전방 공원이 조성된 조감도를 걸어 놓고 현장에서 취재하는 수많은 기자들과 생방송으로 이를 지켜보는 전 국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21분30초부터 22분00초까지)


1급 군사기밀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 공원 아래 지하벙커를 손으로 가리키며


여기는 지금, 여기도 지하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가 다 통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화문청사는 그게 안 돼 있구요. 그리고, 헬기장을 쓴다 던가 또 이런 NSC를 해야된다 이럴 때 다시 또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시설은 적의 공격이나 유해세력으로 인하여 파괴•마비•점령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안보•생활 등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시설을 말합니다.

 

국가보안시설의 등급은 중요도 및 파괴•마비•점령시 영향력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분류 되는데 이번에 거론된 청와대 및 국방부 청사 등 군사시설들은 1급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피고발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매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이전 발표를 하면서 언급했던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를 포함한 국방부 청사,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1급 주요 군사시설 및 관련 부서들은 적의 공격이나 유해세력으로 인하여 파괴•마비•점령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안보•생활 등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1급 국가보안시설입니다. 


피고발인 윤석열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와 전방 공원이 조성된 조감도를 걸어 놓고 현장에서 취재하는 수많은 기자들과 생방송으로 이를 지켜보는 전 국민은 물론 북한 등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 공원 아래 설치된 지하벙커들의 위치를 손으로 가리키며 비상시에는 여기 벙커들이 통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대한민국 1급 국가보안시설을 주저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했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군사시설인 국방부 내 지하벙커 위치와 구조를 공개함으로써,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설치한 대한민국의 군사시설에 대한 군사상 이익을 저해함과 동시에 적국인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형법 제 99조 일반이적죄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당선인 신분으로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실시간 생방송으로 방송된 것으로 볼 때, 북한 김정은은 쾌재를 부를 것이며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이 보더라도 위대한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했다고 볼 수 없는 기막힌 사건에 대해 비웃음과 대한민국의 국격이 손상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사건을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즉시 분명히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고 인사상 불이익과 해고의 중징계를 받게 될 중대 사안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안보관이나 준법정신, 군사기밀 보호에 대한 인식의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은 피고발인 윤석열 당선인은 그 지위와 책임에 맞게 반국가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윤석열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 수장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및 현 정부 측과 협의도 없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국방부 이전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방부 및 산하기관 관련자들에게 서둘러 이전을 명령했다는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해, 

현재 북한의 ICBM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이 임박한 중대한 안보 위기시기에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험과 혼란에 빠뜨리게 하며 국방부 이전으로 인한 관련 부처의 연쇄 이전으로 인한 직간접 비용은 최소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피고발인 자신들만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이전하고 그 이전 비용만 단순 계산해 496억원이라고 책정해 예비비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함동참모본부로, 합동참모본부는 과천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와 관련된 수많은 직간접 시설들이 연쇄적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지 도대체 국민으로서 불 보듯 뻔한 안보의 공백으로 인한 우려로 많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 청와대를 방어했던 패트리엇 포대와 발칸포 등 대공 방어를 위한 부대들이 용산 국방부 주변에 재배치돼야 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안정된 시스템을 새로 갖춰야 하는 등 일반인은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국가적 사안인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 사안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관련 부처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협의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한 후에 안정적이고 점차적으로 진행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해야만 하는 책임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피고발인 윤석열 당선인이 아무리 미필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인 것이며, 이와 같이 생각이 없는 것을 물론 기본적 국가안보관조차 갖추지 못한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하며 통탄할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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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대해


피고발인 윤석열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와 전방 공원이 조성된 조감도를 걸어 놓고 현장에서 취재하는 수많은 기자들과 생방송으로 이를 지켜보는 전 국민은 물론 북한 등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청사 앞 공원 아래 설치된 지하벙커들의 위치를 손으로 가리키며 비상시에는 여기 벙커들이 통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대한민국 1급 국가보안시설을 주저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했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군사시설인 국방부 내 지하벙커 위치와 구조를 공개함으로써,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설치한 대한민국의 군사시설에 대한 군사상 이익을 저해함과 동시에 적국인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누설 제2항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제2항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당선인 신분으로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실시간 생방송으로 방송된 것으로 볼 때, 북한은 쾌재를 부를 것이며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이 보더라도 위대한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에 대해 비웃음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격이 손상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사건을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분명히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고 인사상 불이익과 해고의 중징계를 받게 될 중대 사안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안보관이나 준법정신, 군사기밀 보호에 대한 인식의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은 피고발인 윤석열 당선인은 그 지위와 책임에 맞게 반국가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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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 집을 이사하는 경우에도 몇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해 내가 사는 집을 내 놓은 뒤에 계약이 성사되면 내가 이사 갈 집을 구한 뒤 이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부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겠다며 국방부 이전을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발표해 통보하는 피고발인들의 이와 같은 무책임하고 무지하며 무능한 행위는 과연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윤석열과 인수위원들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 도저히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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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발인 윤석열 당선인이 아무리 미필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인 것이며, 이와 같이 생각이 없는 것을 물론 기본적 국가안보관조차 갖추지 못한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하며 통탄할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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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다고 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가안보가 튼튼해지고, 국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방과의 유대 관계가 공고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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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윤석열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청와대 이전으로 추가 규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으로 추가 규제가 불가피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용산에) 국방부, 합참이 있을 때와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규정이 다르다”며 “고도 제한과 비행금지구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추가로 안 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지며, 집무실 반경 8㎞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제한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 드론 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용산지역 개발 계획과 재건축은 전면 백지화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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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재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급증세와 이로 인한 민생과 경제, 나라 안팎의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명하고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전 후보와 같은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해야 할 일은 한가롭게 먹고 자고 근무할 장소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사는 민생 현장인 것입니다. 


여느 정치인과 같이 선거 때만 반짝 엎드리며 표를 구걸하다가 당선되면 얼굴 바꾸는 그런 정치인, 그런 대통령 당선인을 우리 국민이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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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별 요사스런 표현을 써 가며 거듭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국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만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국민 소통을 결심했다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던 장소보다 의지와 굳은 결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을 위해 대통령 하겠다고 당선된 사람이 공간 타령하며 어떻게든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 몸 바쳐 헌신할 마음의 각오도 없이 어쩌다 운 좋게 대통령에 당선된 나약한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우리 국민은 피고발인 윤석열 당선인에게 청와대를 완벽하게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무당 등 무속인의 뜻에 따라 뜬금없이 공약으로 내세우더니 청와대로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 아닙니까.


자칭 윤석열의 멘토라고 하는 천공 스승 또는 진정 스승이 과거 윤석열과 용산, 검찰총장 사퇴 논의 등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방송과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 어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부인은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국가와 국민을 지키려고 죽을 각오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지도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단 1이라도 있다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주장하려면 지금 당장 당선인 신분을 그 자리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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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 범죄사실과 관련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피고발인 윤석열 당선인 외 피고발인들의 반국가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 윤석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동법 제18조 미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2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20,882명) 대표 고발인 신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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