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 “징벌적 손배 언론 포털 다 포함… 2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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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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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 상생 TF 결론, “허위정보 판단 1차적 중재위 방심위서, 최종 법원이…야당 동의없으면 국회법 절차대로 2월에 처리”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 처리 중점법안으로 내놓은 6개 법안 가운데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허위정보 명예훼손 피해액 3배 배상)에 기존 언론보도와 포털사이트도 포함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세워 야당 뿐 아니라 언론계의 우려도 나온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석과 달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이용자’에 원래부터 언론도 포함돼 있다(콘텐츠 공급자)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을 민생법으로 규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의원)은 9일 오전 본청 2층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배에 언론이 포함되느냐에 대한 해석 엇갈려왔는데, 회의를 통해 징벌적 손배에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징벌적 손배에 대상으로는 기존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가 다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포털의 포함과 관련해 “과거 미디어 매체가 신문과 라디오만 있었다면 지금은 확장돼 포털이 뉴스를 유통하면서 거의 독점사업자인데도 책임에 대해 묻는 장치가 없었다”며 “포털도 허위정보를 걸러내는 장치가 없는 상태인 만큼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는 입법도 함께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존 언론은 무서워서 겁먹어서 뺀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는데, 기존언론도 확실하게 징벌적 손배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징벌적 손배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윤영찬 정보통신망법안에 (언론과 포털사업자를) 추가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그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며 “언론은 기술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사를 안넣기로 했다가 왜 다시 넣은 것이냐는 한 기자의 질의에 노웅래 의원은 “안 넣는다고 하지 않았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는데, 가짜뉴스가 넘치고 범람하는 곳이 유튜브와 1인 미디어로 보고, 이 부분을 주요 타깃으로 했을 뿐 기존 언론을 빼자고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윤 의원이 언론에 징벌적 손배 책임을 묻는 다른 법안이 있으니 별도로 가짜뉴스가 넘치는 미디어 쪽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포털은 언론유통업인데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노웅래 의원은 “포털이 인터넷 뉴스(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가짜 정보와 허위 뉴스를 포함해 동급의 쓰레기 기사까지 게재되고 있는데, 걸러내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독점 포털에 대해서는 언론이면서도 책임지는 장치가 없는데, 서비스 이용자 제공업이면 오히려 더 큰 책임이 필요하다”며 “(허위 정보) 재확산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독점 사업자에게도 (게재되는) 쓰레기 기사의 퇴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와 허위왜곡 정보를 누가 정의하고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노 의원은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다르고, 숙려기간이 필요하니 별도의 국회법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가 하되,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만큼 그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심위원회가 (허위 정보 여부를) 판단해 게시차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법 개정안이 언론개혁입법이 맞느냐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노 의원은 “미디어관련 피해구제 민생법이라 봐야 한다”고 했고, ‘언론개혁입법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표현이냐’고 하자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다는 얘기”라고 답했다. 언론계에서는 이 법안을 언론개혁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자 노 의원은 “언론개혁, 가짜뉴스 얘기를 하면 본질과 상관없이 정쟁화 당리당략 차원에서 문제를 보니까, 이 미디어 민생법은 피해구제법이라고 얘기한다”며 “이 법은 피해구제법이니 가짜정보건 악플이건 일단은 방심위를 통해 열람 게시차단하게 해서 피해를 차단하도록 하고, 부족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제대로 구제를 받게 했다”고 답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도하게 표현의자유를 침해한다는 언론계 비판을 소개하자 노 의원은 “19년 기자 생활했는데 과도한 침해 결코 아니다”라며 “법원에 의해 사생활 침해 악의성 고의성 의도성에 의해 하는데, 그것이 과도한 과잉처벌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수십년 기자 양심 걸고 하는 법이니 책임지겠다. 확실히 믿고 써도 된다”며 “정쟁으로 흐르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입법이라면, 공영언론사 지배구조 개선, 신문법 개정, 여론다양성 확보와 같은 근본적이고 현실적으로 시급한 법안을 우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를 놔두고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퇴치를 우선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아니냐는 언론노조 및 언론단체 비판을 제시하자 노 의원은 “그건 엄마가 더좋아 아빠가 더 좋아라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피해입은 이들을 구제하는 법안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이 공약으로 내걸어놓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지적에 노 의원은 “21때 국회 3년 남았다. 어느게 더 중요하지 않다. 둘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이나 콘텐츠 이용자를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두고 노 의원은 “언론은 성역이 아니다. 무소불위 검찰이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는 것처럼, 기자도 특권이나 갑질을 지금까지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제자리에 서서 제 역할하자는 의미”라고 답했다. 그렇다해도 3배까지 징벌을 가하는 것이 과하지 않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노 의원은 “그게 과하다 하면 30배라고 하면 모르지만”이라고 답했다.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노 의원은 “가상적 목표여서는 안되고, 처리해야 할 법”이라며 “야당에서는 미디어의 ‘미’자 언론의 ‘언’자만 들어가면 질겁해서 논의자체를 안하려는 데 이 법은 당리당략 정략이 아닌 신속하게 피해구제하도록 하자는 법이므로 (야당이) 논의자체를 안하겠다고 하면, 국회법에 따라 당당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눈치보거나 머뭇머뭇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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