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농지 싹쓸이하더니 '가짜 농부'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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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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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었으면 ...당명 때려 박아놓을텐데... 

국짐당이라서...  [일부 경남도의원들의 ] 이라고 썼나 싶기도 하고... 

기사에... 적힌 3명 모두... 어째 당명이 없다 했어요 ㅎㅎ

이런건 왜 이렇게 조용한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좋빠가 입니다... 


KBS 2023.05.14.


 하지만 최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 경남도의원이  자신의 주거지는 물론, 다른 지역까지 농지 9천3백여㎡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취재진에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투기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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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 모두 창녕에 주소를 둔 창녕 주민들로, 이 의원과 서로 알던 사이였습니다.  

땅을 산 돈 대부분은 창녕의 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비율은 전체 농지 가격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듬해 이 땅은 산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되기도 했고, 6년이 지난 현재 공시가격은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 지난해 가을 추수가 끝난 뒤 방치되고 있는 창녕군의 2천여㎡ 규모 농지, 이 땅의 소유자도 이경재 도의원과 배우자입니다.  이 의원이 2년 전,  이 땅을 사들인 시점은 농협 조합원 가입을 앞둔 때였습니다.  이 땅의 농사를 지은 사람은 역시 인근 마을 주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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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6.


일부 경남도의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KBS창원의 연속 보도 이후,  각 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섰는데요. 조사 결과,  불법 대리 경작과  농지 무단 전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자치단체들은  해당 도의원들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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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보궐선거 창녕군 1선거구에서 당선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7년 전 산 땅입니다.  인근 농지 9필지도  모두 이 의원의 지인 10명이 같은 날 사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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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 1년 이내에 성실하게 경작하거나 농지를 팔지 않으면 농지 처분 명령을 받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할 수도 있지만, 이 의원은 처분 의무 통지를 받아 임대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밖에도 농지를 주차장과 임시 건물로 쓰거나 놀이터 등으로 사용하던 김구연권요찬

도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하동군과 김해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원들의  농지법 위반 사항을 전달받으면,  윤리특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청년 후보에게 듣는다] 국민의힘 김구연 후보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gnnews.co.kr) 

승인 2022.05.18

“실력 갖춘 젊은 도의원 되겠다”
하동군 북천면에서 나고 자란 국민의힘 김구연(35) 후보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하동군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권요찬 의원, ‘경남도 국제개발협력 활성화’에 힘실어! | 서울경제 (sedaily.com)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요찬 의원(국민의힘, 김해4)이 제안한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안’이 11일 상임위(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38Z56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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