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소 앞에 슬쩍…하루 270마리 버려져’.. 진짜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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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아라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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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04297?sid=102




자신이 기르던 개와 고양이를 버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동물 문제를 다루는 기사에는 참 성의없는 기사가 많습니다.

문제의 원인 분석은 고사하고 현상 자체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도 많죠. 

기사 서두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90633



국내 유기동물 발생 수가 3년 연속 감소했다.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는 총 113,440마리였다(유실동물 포함). 전국 239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1년간 입소된 개체를 파악한 수치다.




실제로는 이렇죠. 유기동물은 감소중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작년과 올해 동기간을 비교해 봐도 적어도 늘었다고 할 상황은 아닙니다.

자료 조사할 생각은 않고 유기가 많겠거니 하고 쓴 거겠죠.









올해 광주와 전남에서만 버려진 반려 동물이 만 여 마리, 전국적으로는 10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것도 좀 지적하고 가야 할 부분인데요.












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184474



전국적으로 10만 마리가 넘는다는 유기동물 통계는 실은 보호소로 입소되는 동물의 수입니다.

모두가 유실 유기 동물인 게 아니라 들개, 길고양이 등 야생화된 배회동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유기묘 10마리 중 8마리는 0세(만 1세 미만) 고양이였다(80.3%).
동물자유연대는 “고양이 유실·유기건 중 0세 개체(24,697건)가 80.3%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세 개체(1,704건)를 더하면 85.9%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호자가 버리거나 잃어버린 고양이가 아닌, 새끼 길고양이가 구조되어 ‘유실·유기묘’ 통계에 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동물자유연대 역시 “0세 개체의 비중이 높고 4, 5월부터 급증하는 것은 길고양이의 출산과 새끼들의 외부활동이 증가하는 것과 유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고양이는 실제 유기묘 비율은 10%도 안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야생화된 길고양이가 번식해 낳은 새끼들이죠.

즉, 유기보다 인위적으로 먹이 줘서 번식시키는 게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하루에 270마리가 버려진 셈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현행법은 사람이 인식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물도 물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정지연/광주 캣맘협의회 이사 :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행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보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러니 이 인터뷰가 참 아이러니한거죠. 인터뷰이가 음.. ????


하루에 270마리가 ‘버려졌다’고 표현한 것부터 틀렸구요.



그러다보니 해결책도 헛다리 짚고 있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민법 개정안이 실제로는 뭐냐면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60553?sid=102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이사 박주연 변호사(법무법인 방향)는 “민법이 개정되더라도 동물의 법적 지위가 곧바로 권리 주체로 승격되는 것도 아니며 당장 형법상 재산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재물’ 범위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며 “비판적 의견이 우려하는 사회적 혼란이나 중대한 변화는 거의 없거나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반려동물을 해한 경우 일반적 물건과 다른 손해배상책임의 특수성을 인정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핸인지 불분명, 반려동물 보관에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관한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필요, 반려동물의 규정 등을 이유로 검토 필요”라고 했다.




형법이 아니라 민법 개정안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타인 소유의 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 교환가치 이상의 치료비를 배상하는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동물 유기 문제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이미 비슷한 민법 조항이 있는 독일 등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손해 배상 등의 특수한 상황을 위한 예외 조항이며, 일반적으로는 소유물로서 취급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독일 역시 유기동물이 연간 수십만 마리 발생하기는 마찬가지이기도 하구요.



유기 문제를 그 자체로 다뤄서 분석,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2021년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전과 기록도 남게 됩니다.



엉뚱하게 관련도 없는 민법 개정안에 자다가 봉창두드릴게 아니라, 형사적 처벌부터 따져봐야죠.

유기죄 처벌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이건 상당한 발전이지만, 그 처벌 수위가 동물학대영상을 단순 업로드하는 행위와 같다는 건 문제죠.

벌금 최대액에 0 하나 더 붙이고, 일본, 프랑스처럼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제를 개 뿐만 아니라 고양이 등 기타 축종에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고,

실효성 없는 외장형 인식장치는 폐지하고, 내장형 등록칩으로 단일화해야겠죠.


피치못할 사정으로 파양하는 경우를 위한 동물인수제 등도 필요합니다.


또한, 유기(?)동물 상당수가 야생화된 배회동물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먹이주는 행위를 규제, 처벌하는 조항을 동물보호법에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TNR(길고양이 중성화사업)같은 유사과학을 내걸고 뭔가 하고 있긴 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릴 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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