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부르는게 값? 이젠 안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캬톡
작성일

본문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할 때 예상 진료비를 동물 보호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함

또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이를 넘어서는 진료비는 받을 수 없도록 함.

수술 전 정확한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도 받는 절차도 의무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은 동물병원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라고 함.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