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버리면 전과자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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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2021년 2월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
2022년 1월 서울북부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홍순옥)는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던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5823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형사처벌이죠.
물론 벌금 최고액이 너무 적긴 해요.
0 하나는 더 붙이고, 일본, 프랑스처럼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해야..
일단 키웠다면 ‘방생’, ‘방사’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유기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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