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사안의 핵심은 김영란법 위반 당사자가 대통령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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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변호사
“
신장식의 오늘-231208-김영란 법,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부인에게 지금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
12월 7일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대통령 부인의 가진 것과 없는 것>
“김 여사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가(私家)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
12월 8일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김 여사 디올 백 보도 이후 보수의 근심이 깊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보수가 김 여사를 안고 가느냐, 못 가느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김영란법 제9조에 의하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이를 어길 경우 김영란법 제22조는 그 공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김영란법 위반 당사자가 김 여사가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윤 대통령님, 디올 백 동영상이 보도된 11월 22일 이후 김 여사에게 수수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왜 확인해 주지 않으시나요? 받았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하셨나요? 신고, 반환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 임기 후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 본인이 처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재임 중 중대한 법률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은 말하지 않고 언론은 묻지 않는 괴이한 카르텔,
대통령 자신의 말 대로 가차 없이 싸워야 할 기득권 카르텔,
그건 바로 대통령과 언론의 비겁한 침묵의 카르텔.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반면, 판례상 대통령의 직무범위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다.
김건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분명하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씨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사저널> 설문조사는 김 씨가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1위임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점에서 김건희씨의 디올 가방 등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면 김영란법은 물론 뇌물이 된다.
생략
참조:
1. 판례: "대통령은 정부의 수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추진 등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재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화폐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기업활동정책 등 경제정책을 말한다. 세무조사 등 특정 사항에 대해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에 공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국책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도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다. ...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뇌물범죄에 해당하며,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청탁금지법 제8조 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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