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 선물받은 尹 부부, 처벌받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감귤
작성일

본문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6/0000049111?sid=10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크리스찬디올’ 파우치 등 500만원에 가까운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은 처벌받을까?



2023년 11월27일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가 대표를 지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크리스찬디올 여성용 파우치가 든 쇼핑백을 건넸다.


그러자 김 여사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고 말하며 이 선물을 받았다.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20일 같은 장소에서 179만8천원어치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12월6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김 여사가 500만원에 가까운 선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의 소리>는 윤 대통령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았고, 최 목사를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권한이 있으므로 역시 피고발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생략}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남근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김 여사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김 여사를 처벌하려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됐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1~2항에 따라,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임기가 끝난 뒤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뇌물수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12월7일 <한겨레21>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의견을 김수경 대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물었으나, 김 대변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댓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36/0000049111?sid=102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466022/CLIEN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