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펌] 변호사가 계단을 닦은 이유 - 유익해서 가져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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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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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렇게 되는 이유.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라는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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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https://www.ftc.go.kr/callPop.do?url=/jargonSearchView.do?key=451&dicseq=573&titl=%EC%9E%85%EC%A6%9D%EC%B1%85%EC%9E%84

(사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인데 용어설명이 있어서요.)

입증이란 증거를 내세워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입증책임의 개념에는 2가지가 있음. 


하나는 소송상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고 함. 따라서 입증책임을 지는 자는 어떤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스스로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이러한 의미의 입증책임을 객관적 입증책임 또는 증명책임이라고도 함. 


두번째 의미에 있어서 입증책임이란 당사자가 개별적, 구체적인 실제 소송에 있어서 패소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책임 내지 필요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의 입증책임은 주관적 입증책임, 증거제출책임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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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선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게 사실임을 입증하라는 거죠.


산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게 산재에 해당하는 것임을 산재를 신청한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거죠.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92

대법원 전원합의체 “산재 입증책임 피해자에 있다”




그러니까, 저 변호사는 그 입증을 위해 직접 계단청소일을 하고... 젊은 애가 해도 이렇게 힘든 일이니 연로하신 분께 어떻겠냐고 입증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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