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가난하고 못 배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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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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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향



“실질적 고용관계 인정 어렵다” 

개정 전 산안법 적용, 상고 기각 

노동계 “지나치게 보수적 판결”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당시 24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그 대표인 김병숙 전 사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의 사망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는 도화선이 됐으나 정작 해당 사건 재판에선 바뀐 법이 적용되지 못했다. 10일은 김씨가 숨진 지 5년째 되는 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관계자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청 법인과 대표 등에게는 무죄, 그 외 원·하청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상·하탄 설비 운전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11일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지 4시간 만에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컨베이어벨트 점검구 덮개가 제거돼 있었고, 위험 상황에서도 ‘2인 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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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산안법을 적용한 이 재판에선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산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청이 하청에 인력을 요청하거나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등 인력 운용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하청업체의 조직 체계와 업무 특성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서부발전 법인과 권유한 전 태안발전본부장 등 원청 직원 2명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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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받은 이는 아무도 없다.

그때 ‘중대재해법’ 있었다면
원청 법인·대표 처벌 가능성

위험의 외주화’의 상징으로 주목받은 김씨 사망사고는 원청 사업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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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사망 당시 중대재해법이 있었다면 원청 대표인 김 전 사장은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또다시 2년 유예하려고 한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아닌 개정 전 산안법을 기준으로 봐도 지나치게 보수적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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