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지나갈뻔한 이번 정부가 해낸 또 하나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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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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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부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첨단과학기술들을 연구하시는 연구원분들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신설되어 연구원 분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으며 좀 더 효율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뤄지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1탄 : https://www.youtube.com/watch?v=q19iUM2FC4A

- 기존에 중구난방식으로 공모 일자를 알려주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연구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던 절차를 특정 날짜에 일괄적으로 공모하는 방식으로 바꿈

- 연구를 시작하고 매년마다 까다로운 평가를 위해 연구원들이 연구중 따로 시간을 내서 평가준비를 하던 방식에서 평가 기간을 년수와 관계없이 단계별로 나누어 특정 단계가 끝날때와 최종 평가를 받도록 함

- 연구 시작전에 연구과정에 어떤 재원을 얼마나 사용할것인지를 미리 사용 계획서에 작성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연구 도중에 정확하게 얼마나 연구비를 사용할지 알지 못하니 최대한으로 부풀려서 연구비를 타가던 관행이 이어져왔었다가 이런 문제를 없에기 위해 처음 계획서 작성시에는 대략적인 계획만 세우고 이후 연구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들이 필요하면 추가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바뀌게 됨.

 

2탄 : https://www.youtube.com/watch?v=xkeysKyqnkk

- 정부부처별로 모두 나눠져있던 복잡한 정보지원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연구자들이 행정업무에 쓰던 시간을 크게 단축시고 연구에 더 몰두 할 수 있도록 개선

- 연구자가 스스로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연구자 대신 행정업무를 처리해줄 연구지원 전담인력들이 새로 투입되어 연구자들이 쓸데없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됨. 

-혹시나 연구자들이 연구진행과정 중에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방침이나 제도가 발견되면 장관에게 직접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개선을 요구한 부분은 심사를 거쳐 다음해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3탄 : https://www.youtube.com/watch?v=GUIZtQpm6Gk&t=179s

- 연구자가 연구도중 일으킬 수 있는 사고 등으로 커다란 시설 피해를 입혔어도 연구자의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지 않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연구과정 중 받는 평가에서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성실하게 연구한 연구자라면 결과에 상관없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성실실패제도)

- 만약 연구과정 중 평가에서 수행과정 및 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경우 국가연구에 10년간 참여 금지 및 연구자 본인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5배를 국가에 배상해야 한다. 물론 연구자 본인이 평가 내용에 억울함을 가질 경우 이의신청하여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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