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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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70254?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05939?sid=103
2일 학계 등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산하 천연기념물 분과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안건을 논의한 뒤 부결했다.
논의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2016년 이미 부결돼 원래 상태로 회복하라고 요청했던 사안으로 철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 및 외국의 자료를 볼 때 고양이로 인한 (철새 등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급식소 설치 문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여한 위원 모두 부결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철새보호구역인 을숙도에
육식 상위 포식자인 고양이에게
급식소를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해서 개체수를 폭증시키는
생태계 교란, 동물 학대 행위가 최소 2016년부터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경단체 및 뜻 있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로
작년에 문화재청이 급식소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급식소를 주도하던 캣맘, 동물단체들은 이에 불복하고
학계에서는 효과성이 부정된지 오래인 TNR(중성화 후 방사)로 개체수를 조절하니
오히려 급식소가 철새들을 보호한다는 궤변을 내세워 버티며
급식소 합법화를 위한 형상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만,
당연히 부결됐습니다.
사실 이들은 2016년에도 형상변경 신청을 했고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 8년동안 불법으로 급식소 설치,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지자체 공식 급식소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막장 상태였구요.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 2월 급식소 설치가 을숙도 내 길고양이 먹이 부족 현상을 해결해 오히려 철새를 보호하고, 중성화수술로 체계적인 개체수 관리를 할 수 있다며 전문가 의견 등을 포함한 현상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내는 한편 급식소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맞섰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는 대로 부결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길고양이 급식소는 존치시킬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하구 관계자는 “현상변경이 부결된 만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길고양이 급식소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철거 명령 기한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캣맘, 동물단체는 철거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고양이의 생태계 피해 조사를 장비까지 훼손해가며 방해하는 등
동물단체들의 안하무인적인 만행이 계속되어왔습니다만
이들에게 그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런 역사가 이렇게 버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행위에 무슨 대단한 대의가 있는 게 아닌,
철새들의 피해 등 생태적 감수성은 눈에 씻고 찾아볼래야 없고
고양이가 자연스러운 생태로 쾌적하게 살아갈 권리 따위는
고민해본 적도 없는 것 같은 강짜죠.
언제까지고 이런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원칙적인 의법 처분 기대하고,
외국처럼 무책임한 급여 행위를 폭넓고 강하게 규제, 처벌하는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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