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같은 소리 하고 자빠 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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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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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으로 인사검증 했으면 


집구석 전체가 범죄자인 한동훈과 윤석열은 장관은 커녕 검사질 하는 도중에 벌써 짤렸어야 된다는 ......




https://www.joongang.co.kr/article/14685571#home


아이러니컬 하지만 29년 전 방가 일보에 나온 기사 입니다 


미 공직자 신원조사/미 부적격관리 어떻게 걸러내나


대통령,FBI에 30일전 의뢰 의무화/행정-사법부 대상자 3등급 분
류/취미-버릇등 20항목 백악관-상원에 보고/주관배제 사실기록 누
설땐 처벌 


"워싱턴=정해영기자" 


미국의 공직자들은 사전에 철저하고도 거의 완벽한 신원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조사를 토대로 임명권자는 인
사권을 행사하고 상원도 인준청문회를 연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
료와 연방 대법관 등 행정부 및 사법부의 고위 인사들,그리고 백악관의
모든 직원들은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사전에 정밀 신원조회를 받
게 돼 있다. 미 연방법과 대통령령에 따르면,대통령은 고위 관리들을
내정하기 전에 반드시 FBI에 이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한며
FBI는 30일 동안 철저한 신원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BI는 예비 공직자들 의 신원조사만 전담하는 15~2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
과 (Special Inquiry Unit) 를 상설기구로 두고 있다.


내정자들에 대한 신원조사는 이 특별조사과와 FBI의 각 지부를 동원,
실시하고 특별조사과에서 조사결과를 취합해 보고서를 만든다. 보고서는
조사한 객관적 사실만 기록해야 하며 FBI의 의견이나 공직자로서의 적
격 여부 등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백악관의 법률고문 또는 대통령 당선
자측은 FBI로부터 신원보고서를 넘겨 받아 1차로 검토를 한 뒤 대통
령에게 제출해 고위 공직자 임명에 참고하도록 한다. 이 보고서는 상원
의 인준청문회때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에도 송부된다.
신원보고서는 비밀 서류로 취급되며 이를 누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FBI는 예비 공직자들을 3등급으로 분류,각기 20여개
항목으로 나눠 신원조사를 벌인다. 1등급(Level 1)은 장관급
고위 관리와 연방 대법관,2등급(Level 2)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
야 하는 차관보급이상 고위직,3등급(Level 3)은 나머지 백악관의
전 직원들로 전기수리공,운전사 등 잡급직도 포함된다. 단 백악관 경
호원들은 경호실에서 자체 신원조사를 한다. 나머지 일반 공무원들은 임
용때 각 부처에서 장관 책임하에 신원조사를 하며 독자적 신원조회가 불
가능한 부서는 인사관리국에서 해준다. 


국방부의 경우 군장성 등의 신원 을 조사하는 국방조사대가 있으며 조사대장만 FBI에서 신원조사를 한다
. FBI는 성장과정,학력,주거상태,병역사항,경력,결혼생활,전과,건강상태,친인척 관계,정신상태,재산정도 등을 집중 조사한다. 


또 조사대상자와 그를 잘 아는 친구나 이웃주민 중에서 1등급은 25~30명,2
등급은 15~25명,3등급은 10~15명을 상대로 반드시 인터뷰를 해
사람 됨됨이 를 파악하고 있다. 


가령 대상자의 취미나 기호품,좋아
하는 운동,버릇,대인관계,평소의 주된 관심사 등을 그를 잘 아는 사람
들로부터 들어 이를 임명권자가 참고하도록 한다.
========> 주색잡기 즐기던 어떤 놈, 사생활이 지저분 하던 어떤 놈 ....

검사가 형사 피의자 하고 동거 해도 됩니까 ? 


1등급은 18세 성인이 된 후 지금까지의 전행적을 조사대상으로 하며,2등급은 최근 15
년간의 행적을,3등급은 최근 10년간의 행적만 조사대상이 된다. 현재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내정자들의 경우엔 최근 5년까지의 행적만 조사
한다. 경력조사도 이 기간에 준하며 이때 FBI는 조사대상자가 그전에
일했던 직장의 상사를 반드시 만나 조사를 하게 돼 있다. 


또 이혼 경력이 있으면 반드시 그전 배우자를 만나 조사를 해야 한다. FBI는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여자관계 등 사생활의 경우 강간이나 성적폭행,또
는 섹슈얼 헤러스먼트(성 희롱) 등 범죄 및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
았고 성추문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인터뷰때 조사 대상자와 일문일답을 해 이를 그대로 기록,보고하며 답변을 거부하면,
답변 거부 라고 적어 인사권자가 참고하게 하고 또 상원 청문회에서 의
원들이 다시 물어볼 수 있게 한다. 주변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조사대상
자를 중상,모략,비방하는 일이 있을 경우엔 반드시 ① 직접 본 것인가
② 전해 들은 얘기인가 ③ 개인 견해인가 등 3가지로 나눠 조사하고
전해들었다고 말할 경우엔 그같은 말을 해 준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끝내 안 나오면 출처 불명 으로 기재한다. 근거없는 뜬 소
문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인신비방 등의 경우엔 이같은 철저
한 규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사생활보호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보장된다. FBI는 상-하 양원 의원 등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할 수가 없고 다만 국회
정보위,외무위,세출위 등 비밀문서를 많이 다루는 위원회 소속 전문위
원이나 의원 보좌관에 대해서는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똑같은 절차를
밟아 신원조사를 해 준다. 


미국은 이처럼 철저하고도 엄격한 신원조사 과정을 통해 사전에 걸려내고 또 의회에서 이를 검증하는 등의 이중
장치를 해 놓고 있다. 공직자의 윤리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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