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워싱턴대 오픈북 퀴즈 업무방해 소지? 미국 대학교 자체 규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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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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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워싱턴대 오픈북 퀴즈 업무방해 소지? 한국의 판사가 미국 대학교 방침을 어긴것 아닌가요?

판사는 외부의 조력을 받는 행위를 담당교수가 허락했다고 볼수 없어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다고 유죄를 선고 했는데,

설령 학생이 학업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학교 에는 자체적으로 

Code of Student Conduct (https://studentconduct.gwu.edu/code-student-conduct),

Code of Academic Integrity(https://studentconduct.gwu.edu/code-academic-integrity) 가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행위는 미국대학교 에서 학생이 학업부정행위를 한것으로  Code of Academic Integrity(학문적 정직성 강령) 을 위반 한것 입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에 Code of Academic Integrity(https://studentconduct.gwu.edu/sites/g/files/zaxdzs4831/files/2022-08/code-of-academic-integrity-final-2022-20223-1.pdf) 에 따르면 


Common examples of academic integrity violation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whether they occur in-person or remotely:

1) Cheating: Using or attempting to use unauthorized materials, information, or study aids in any academic exercise; engaging in unauthorized collaboration in any academic exercise; submitting work for an in-class examination that has been prepared in advance without authorization; copying from another student's examination; representing material prepared by another as one's own work (including contract or paid cheating); violating rules governing administration of examinations; violating any rules relating to the academic integrity of a course or program.


검찰이 주장 하고 재판부가 판결 내린 일은

미국 조지워싱턴대 에 따르면 이것은 학문적 정직성 강령을 위반 한것이지 사법적 판단 을 받아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는 경고, 비난,징계보호관찰,권한의 제한, 주택에서 퇴거, 학교 정직, 퇴학 (https://studentconduct.gwu.edu/outcomes-sanctions-behavioral-misconduct) 등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검찰은 이를 사법의 판단으로 보았고 오늘 재판부 또한 사법으로 업무방해 라는 말도 되지 않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의 권한을 부정하였고 무시 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고 생각 합니다.


미국 대학교는 비교적 가벼운 학문적 정직성 강령 위반에 왜 저런 징계 조치를 따로 두고

사법적 판단을 하지 않느냐 질문을 스스로 해 보았습니다.


가벼운 학문적 정직성 강령 위반 사항을 잘못을 한 학생에게 학교 자체 징계를 통해서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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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2601:c9.♡.1100.48be:bd65:104b:b0b8)
    작성일
    그럼 조국을 정학이나 퇴학시켜야 하나....학생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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