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슬며시 입법예고​된 초법적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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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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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유튜브 커뮤니티(08. 21 게시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로 한창 떠들썩할 때 슬며시 입법예고된 국정원 시행령이 있습니다.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무려 제정령안입니다.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문대로라면 국정원이 전 국민의 수사 중 기록과 재판 중 기록을 복사 가능한 시행령입니다. 문제는 디테일에 있지요. 다음 목록을 보시겠습니다.


"국정원법 제4조1항 사건" 또는 "기타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참고인, 기타관련자"의


1. 경찰 수사 중인 사건 (검사 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요 청 사건 포함),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수사중지), 기타 경찰에서 보관 중인 기록


2.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의신청 사건 포함), 검찰 불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공소보 류),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하기 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형사재판 확정기록, 기타 검찰에서 보관 중인 기록


3. 법원 보유 재판기록 (재판 중, 재판 확정, 기타) 등입니다.

도대체 “기타 사건"의 "기타 관련자"는 뭡니까?


이 기록들을 국정원이 전부 복사해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 의견조회 마감일이 오늘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초법적 사법침해

국가정보원이 시행령인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등을 통해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 기록 등을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국정원의 초법적 사법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공수사, 안보범죄 대응 시행령 예고

국정원은 내년 1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대공 수사를 계속 하기 위해 ‘합동 수사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대통령령)’안을 만들어 이날까지 입법예고했는데, 여기엔 재판이 확정된 기록은 물론이고, 재판 진행 중인 기록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의 민간사찰 가능성

또 국정원은 이 시행령에서 대공 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무회의 통과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문검색 대상이 누구든 될 수 있고

민간인 사찰에

용공분자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총선에서 개헌선 200석 필수 확보해야 

탄핵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용민 의원도 개헌 필요성 주장했고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5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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