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에 이어 이보경 기자도 모욕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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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은 시민입니다만 불의를 응징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민경욱에 이어 이보경 기자도 모욕죄 벌금형>


못 받았던 등기우편물이 왔네요.


1. 2022. 6. 16. 작지만 시원한 소식


2020년 정경심 교수님에 대해 "애꾸눈 마누라" 모욕한 MBC 이보경 기자에 대해 모욕죄 고발 후, 정경심 교수님께서도 고소한 사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담당검사가 이보경 기자에 대해 모욕 혐의 벌금 50만원 약식기소함.


2. 참고로, 민경욱 전 의원이 2019. 9.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안녕과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해 불법집회 및 불법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공권력을 행사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라며 대한민국 경찰청장에게 4회 "개떼 두목" 이라고 공개적으로 모욕함.


이에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고 있는 대한민국 15만 경찰을 '개떼' 라고 모욕한 것에 대해, 제가 분노하며 민경욱 고발 후, 15만 경찰의 사기저하 및 수치심•모욕감 방지를 위해 김 청장께서 처벌의사 밝혀 달라고 요청, 김 청장께서 법률대리인 통해 고소함.

인천지검 담당검사가 민경욱에 대해 모욕 혐의 벌금 70만원 약식기소.


3. 모욕죄가 친고죄 맞지만 저는 고발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처벌 받게 함으로써 법으로 응징합니다.


#이보경벌금50만원 #민경욱벌금70만원 

#민경욱추가고발사건수사중


#평산마을에서난동피우는자들 

#고소고발폭탄 #벌금폭탄 #실형폭탄

#민사소송폭탄

#기대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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