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재 27호 정한중, 윤석열 구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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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당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였던 정한중 교수가 오히려 윤석열 구명활동 했다는 추미애 전 장관의 증언입니다.


징계하는데 정무적 고려가 왜 필요한가요? 윤석열이 법률 위반했으면 징계받아야죠.


민주당에서 정한중 교수를 인재영입했던데 이 사람은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방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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