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 허위사실 보도 언론사·기자 2000만원 배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이트천사
작성일

본문

https://v.daum.net/v/20230401234753359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7485?sid=100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8단독 최재원 판사는 지난달 8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지역 인터넷매체 '굿뉴스365' 발행·편집인이자 대표기자인 송경화씨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김태국 전 이명수의원실 보좌관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재판은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


개요.


1. 발단


본 투표 3일 전 2020년 4월12일자 굿뉴스365 기사:

송경화 기자:

"충남도 선관위가 오는 15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 아산갑 지역에서 투표 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 허위사실. 복기왕 후보는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사실이 없음.



2. 전개


국민의힘 이명수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 김태국 전 보좌관, 이명수 후보 휴대전화 번호로 굿뉴스365 기사 링크를 담은 문자를 충남 아산갑 선거구민 5만6000여명에게 전송. 



3. 절정


복기왕 후보, 564표차로 낙선



4. 결말


- 송경화 기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됨. 2021년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


- 이명수 후보와 김태국 전 보좌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모두 검찰이 불기소 처분.


- 이번 판결:

  송경화 기자와 굿뉴스365는 복기왕 위원장에 2000만원 위자료 지급.

  이명수 의원과 김태국 전 보좌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김태국 전 보좌관, 재판에서:

"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몰랐고, 허위 기사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이명수 의원:

"기사 작성과 김 보좌관의 배포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최재원 판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김태국이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데 있어 기사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공적 인물인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수사 여부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사가 허위인지 여부를 떠나 김태국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 이명수가 김태국의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송 기자의 허위 기사 작성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복기왕 위원장, 지난달 31일 통화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마무리할 생각"

"이명수 의원과 김태국 사무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워낙 부실했기 때문에 항소해도 큰 기대를 갖기 어렵다"

"이번 소송은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

"564표 차이로 졌는데, 허위 보도가 유권자들에게 문자로 전달됐다. 이로 인해 '복기왕을 뽑아도 재선거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나로서는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

...


그랬다고 합니다. 씁쓸ㅡㅡ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