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측, 위장 전입 의혹에 "문제될 줄 몰랐다..법적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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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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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에 따르면 박나래는 최근 한남동 유엔빌리지로 전입 신고를 마쳤다. 소속사는 "문제가 되는 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았다"며 "주소 이전에 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나래가 편의상 두 군데 모두 월세를 내면서 왔다갔다하며 생활했다. 한남동은 주거밀집지역이라 곡을 만들거나 DJ 작업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독립된 공간이 필요해서 자곡동 집을 얻은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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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사를 간 뒤 14일 이내에 실 거주지에 맞춰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장 전입이 되는 것.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징역 3년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다.


https://entertain.v.daum.net/v/202108151659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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