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 해군 공식 행사에서 작품 홍보로 국방부 민원 제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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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박보검이 군 목무중 영리행위인 개인작품 홍보를 한 데 대해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8월에 해군에 입대한 박보검은 27일 제주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에서 MC를 맡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호국음악회’를 즐겁게 즐기신 후에 이어서 ‘청춘기록’까지 기억하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와 “또 하나
내달 개봉하는, 12월에 개봉할 예정인 ‘서복’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박보검 이병의 해당 발언은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어긋나는 행위라 판단됩니다. 또한 박보검 이병의 해당 발언은 배우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본인의 작품을 홍보하는 것과 진배없는 만큼, 작품의 시청률과 관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성을 추구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기에
심히 부적절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금의 현실에서 박보검 이병의 그 같은 발언은 해군의 헤이한 기강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기에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군 공식 행사에서 ‘영리행위(작품홍보)’를 한 박보검 해군 이병을 규율에
의거 엄히 문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민원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https://m.news.nate.com/view/20201028n09383?list=edit&cate=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