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고발인 자격으로 공수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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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8일) 오후,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고를 처 음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위법 행위를 해놓고 오히려 수사단장인 자신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항명죄를 뒤집어씌운다며, 공수처에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박 전 단장은, 유 법무관리관이 인계서에 죄명과 혐의자, 혐의 내용을 모두 빼고 일반서류를 넘기면 안 되겠느냐고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다 가 숨진 해병대 제1사단 고(故) 채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했던 박 전 수사 단장은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단 이 유로 군 검찰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발생한 채모 상병 사망사고 처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이날 “진상 규명의 첫 발을 뗐으니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 사건의 진실, 본질에 맞게 수사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혐의 사실과 관련해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회피성 이야기”라면서 “장관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참모진을 통해 돌려 말하고 알아서 이행해 주기를 바라고 해병대 수사단이 모든 것을 떠안고 해결해주기를 바란 것”이라며 “내용 자체도 위법했지만 명령을 내린 방식도 너무 비겁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령 측은 “명령을 모호하게 내린 채 속마음을 알아서 수행해주기를 바라는 위법한 수사개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입장 발표는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대신했다. 


중략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앞서 박 대령 측은 변호인 명의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전 단장은 고발인과 참고인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조사에 앞서 박 전 단장 및 변호인과 논의했고 박 전 단장 측 의견을 존중해 참고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 박 대령 명의로 고발한 것은 아니지만 본질은 고발인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고발인에 준하는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KBS는 아예 ‘고발인 자격’으로 제목 뽑았군요.

검찰, 법원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힐 곳은 공수처 뿐이군요.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





# 힘내요! 공수처!

# 힘내요! 박정훈 대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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