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직권남용죄 회피꼼수 대응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블핑
작성일

본문

출처 : http://www.tongha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21


어제 많은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중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행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직권남용으로 인정되었던 혐의 중 일부를 직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사법농단 관련하여 수많은 판사들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를 당했지만 그 중 유죄가 선고된 것은 놀랍게도 위의 이민걸, 이규진 두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직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권을 넘어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직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말장난같은 논리로 줄줄이 직권남용죄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응하는 법안을 오늘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벌써 절반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본회의 통과까지 절차를 고려하면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미래가 있습니다. 아직도 종종 2018년 겨울 패스트트랙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안이 올라갔으면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법은 발의가 전부가 아닙니다. 논의과정에서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들은 교묘한 프레임으로 법의 취지를 왜곡해 여론을 바꾸려할 것이고,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언론이 기획한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치인들을 직접 설득하고 압박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또다른 사법농단, 국정농단, 검찰농단이 발생하더라도 법조카르텔의 비호 아래 아무것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어제 판결들에 분노하셨던 분들이라면, 유검무죄 법조카르텔에 분노하셨던 분들이라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권을 넘어서 지위를 남용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출처 : 스크린 샷은 떴는데 저녁부터 국회 정보시스템이 전기공사로 다운되어서 링크는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수정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