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주일 상명대 교수 “급발진 의심 사고,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검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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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일 상명대 교수 “급발진 의심 사고,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검증이 우선”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sisajournal-e.com)

자동차 급발진 등 제조물 결함 의심 사건에서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지우도록 하는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교통사고 분석에 활용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EDR은 ‘말단의 수동적 기록장치’로 그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담지 못하는데도 과도하게 신뢰받고 있고,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물 역시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반주일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2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재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 전환을 통한 소비자권리 구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에서 EDR 신뢰성이 어느 수준인지 한번도 공론화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DR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3가지 중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등에 활용된다. 충돌 발생 5초 동안의 자동차 속도변화, 엔진 회전수, 가속페달, 제동 페달, 조향 핸들 각도, 안전벨트 착용 상태, 에어백의 전개 정보 등 각종 사고정보와 운행정보가 0.5초 단위로 기록된다.

반 교수는 가속페달 변위량 데이터가 전달되고 EDR에 기록되기까지 총 5단계가 존재한다며 국과수 등 여러 기관의 조사에서 5단계인 EDR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EDR 데이터의 신뢰성과 관련 “EDR 분석보고서에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잠재적 결함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상황이 그러하다고 인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 교수는 미 도로교통안전국의 2022년 보고서(NHTSA, Event Data Recorder Duration Study)를 인용하며 EDR의 5초 데이터의 ‘양적 신뢰성’은 브레이크 페달의 경우 6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질적 신뢰성’에 대해서도 “급발진이 발생하면 EDR에 브레이크 정보가 잘못 기록된다”는 미국 소프트웨어 전문가 Mr, Barr의 증인신문 녹취록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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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자로 나선 제조물책임법 전문가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 역시 “미국은 EDR 기록 시간을 20초로 늘리는 입법예고를 했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며 “EDR 기록 시간을 늘릴 경우 더 많은 파라미터(매개변수)를 기록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하 변호사는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인 ‘디스커버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디스커버리는 재판에 앞서 양측이 각자 필요한 자료 등을 상대방과 제3자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소송 당사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1938년부터 디스커버리 제도를 시행해 왔고, 2006년부터는 디스커버리 대상이 전자문서로 확대됐다.
 

하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대응하는 경우 설계도면 한 페이지를 받기가 힘들다. 소비자가 제조물책임 소송 과정에서 설계결함이나 소프트웨어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 제3자까지 다치게 할 수 있는 가정 파괴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조속히 관련 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디스커버리 제도로 '증거불충분' 한계 뛰어넘을까? | YTN

2023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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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제도는 1938년 미국에서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이 제정되면서 점차 확립되었습니다. 

FRCP에 따른 증거 개시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또는 활용 가능한지를 상대방이 평가하는 소송의 조사 단계로, 해당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와 피고는 각각 상대방에게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상대가 요청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거나 패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2007년 IT 서비스 기업 Z4 테크놀로지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응용 프로그램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Z4 테크놀로지스가 제출을 요청한 파일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파일이 발견되면서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디스커버리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로 징벌금 및 상대방 변호사 비용 2700만 달러를 Z4 테크놀로지스에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디스커버리 제도의 예시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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