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수우도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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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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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20151?sid=101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937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에 선령 제한이 없던 유·도선을 대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강화플라스틱(FRP) 또는 목선의 경우 25년까지로 사용기간을 한정하고, 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든 선박은 30년까지로 기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령은 2015년 2월 제정 후 2016년 2월 시행됐으나 ‘사유재산권 보호 및 새로운 선박 건조 기간 부여’ 등을 이유로 7년간 적용을 유예해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이후 선령이 지난 선박은 폐선 처리되며, 해당 선박의 유·도선 운영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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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유예 후 이달4일부터 적용하는 법인데
아직까지 대비 안하고 뭐했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미리 확보한 예산은 왜 안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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