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택시 탔다”…거짓말에 70여명 감염, 오미크론 첫 확진자 입건
페이지 정보
본문
오미크론 첫 확진자, 감염병법 위반 입건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한 교회 입구에 시설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
40
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추홀구는 지난해
12
월 9일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
월
25
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 이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2명 증가해 누적 38 명을 기록했다.오미크론 변이에 추가 감염된 2명은 모두 국내에서 감염됐다. 이로써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자는 전날과 동일하게 9명이며, 국내 감염자는 27 명에서 29 명으로 늘었다 .8 일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A교회가 임시 폐쇄돼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다.
A씨의 거짓 진술로 인해 A씨 부부를 공항에서 집까지 태워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씨는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B씨는 자가격리 없이 수일간 지역 사회를 돌아다녔고,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 이달 기준 해당 교회 관련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70
여명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