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사건 무죄 판결 난 사례 (천안야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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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평당 1,500만원에 분양해도 되는데 평당1,400만원에 분양해서 성남시가 돈을 적게 벌었다는 검찰의 논리라면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LH공사는 해체시켜야겠습니다.
토착비리는 분양가 1,500만원이 적정한데 1,700만원 1,800만원 받도록 해줘서 김만배 일당이 더 돈을 벌게 해주는게 토착비리입니다. 이재명때문에 김만배 일당이 돈을 덜 벌었는데 토착비라라고요? 곽상도를 포함한 50억 클럽 멤버들은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고 지금도 미울까 싶네요. 곽병채도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퇴직금 100억원 받았을텐데라고 생각해봅니다.
천안야구장 사건을 보면 공직자에게 배임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는지 검찰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진짜 배임은 죄도 안되는걸 뻔히 알면서 검사와 공권력과 세금을 투입해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있는 검찰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에 피해를 주는 배임행위라 할 것입니다.
<천안야구장 사건>
2002년 천안시장 선거에서 성무용 시장이 천안에 야구장을 짓겠다고 공약을 했고
원래 계획은 13,000석 규모에 예산 1,300억원이었으나 국비 지원에 차질이 생겨 전액 시비 780억원 예산으로 야구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우선 다른 야구장 사례 몇 개 먼저 보시죠.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총 사업비 340억원.
고양 국가대표 야구훈련장(2011년) 47억원.
관중석과 전광판을 갖춘 순천 팔마 야구장(2018년) 47억원.
울산문수야구장(건설비 450억원, 12,088석, 2014년)
천안시가 땅값이 비싼 동네는 아니잖아요?
평당 100만원이라도 만평(180m*180m)이면 100억원, 4만평(360m*360m) 4백억원입니다. 예산 780억원이면 땅 사고 야구장 짓고 충분한 돈이죠.
천안시는 예산 780억원으로 얼마나 좋은 야구장을 지었을까요?
이제 천안 야구장 감상하시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개장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식 아니고 개장식입니다. 위에 사진이 공사 완료된 사진이구요.
예산 780억원 중에 토지보상비가 550억원 사용되었습니다. 공사비에 80억원이 사용되었다는데 실제 공사비는 1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야구장 짓는다고 예산 받아서 야구장은 안 짓고 그냥 땅만 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땅만 사고 야구장은 안지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시장하고 친한 건설업자가없었나?라고 개인적인 뇌필셜로 생각해봅니다.
야구장 계획 중간에 해당 부지가 자연 녹지에서 2종 주거지로 바뀌고 결과적으로 계획되었던 공시지가보다 10배 넘게 보상비가 책정됩니다. 시장하고 땅 주인이 아는 사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땅주인은 아니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시전하고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토지 보상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검찰에서 성우용 시장 자택 압수수색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심과 항소심 모두 배임에 대해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출처 기사 :
성무용 전 천안시장, 780억 맨땅 야구장 무죄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518722#07VO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성 전시장이 부정이익을 취한 증거가 없으며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어도 업무상배임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참, 성무용 전 천안시장은 한나라당입니다.
진짜 잡아넣을 놈들은 안잡아넣고 개발이익 환수한 이재명을 배임으로 잡겠다고요?
결론은 검찰은 진짜 xxx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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