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국민대, 법원 명령에도 '김건희 논문' 회의록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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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최종 보고서 등 추가 자료도 제출 신청 방침

(시사저널=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연구부정 의혹과 관련해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변론 기일이 변경됐다.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민대가 논문 검증 절차를 논의한 회의록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던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이 다음 달 15일로 연기됐다. 졸업생들인 원고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인 졸업생들이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은 국민대가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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