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풀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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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드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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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영업정지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해,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현대산업개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시민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서울시가 지난달말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현대산업개발은 반발해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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