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근처 집회 금지 취소해야” 재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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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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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근처 집회 금지 취소해야” 재차 판단 (msn.com)




무지개행동 등이 포함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해 4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5월17일)을 앞두고 용산역 광장에서 시작해 삼각지역을 거쳐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는 기념대회를 열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불허했다. 신고된 구간 일부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이유에서였다.


무지개행동은 기념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법원에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한 장소에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비슷한 소송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잇따라 제기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 윤 대통령은 집무실과 관저를 분리했다.


무지개행동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대통령 집무실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 경찰이 굥통령 집무실 100m이내라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

2. 집회주최측에서 집행정지 신청

3.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찰의 불허를 취소하라 함




안찾아봐서 모르겠지만,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는 집회를 할 수 없나봅니다?

근데, 굥은 집무실과 관저를 분리시켜놔서.. 집무실은 관저랑 다르니 집무실 근처는 집회가 허용되나보네요.


근데, 이게 '재차 판결' 이랍니다. 그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똑같이 판결했는데, 경찰은 그 판례를 무시하고 계속 불허했다는 이야기죠.


경찰이 판례를 무시하는군요..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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