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얼돌 형사처벌 대상, 풍속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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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여성 판사가 주심을 맡은 리얼돌 재판에서 '잠재적 성범죄'를 이유로 수입을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엄청난 발육 상태의 리얼돌 사진이 클리앙에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황당한 판결에 분노했었죠.

아래의 게시글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금지한 아청 리얼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720644CLIEN


당시 주심이 민유숙 대법관이었습니다.
이분이 맡은 유명한 사건이 또 있죠.

[정경심 재판 대법관들 소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911536CLIEN

[정경심 4년, 법정에선 이유 설명 없어.jpg]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908569CLIEN


민유숙 대법관은 리얼돌 업자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는데요,
최근 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리얼돌 업자가 패소하였습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업자 패소]
https://v.daum.net/v/20220928085625826


판시한 내용을 보면 더욱 황당합니다.

 "이 사건 물품과 같은 리얼돌의 수입 행위가 단순히 행정적 규제 대상에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아청법은 원래 실존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한나라당이 아청법의 범위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추가하면서 끔찍한 아청법 대란이 터졌고, 무고한 사람들이 아동성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면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님이 한나라당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죠.
 
 가상의 창작물이 아닌 실존아는 아동을 보호하는 아청법을 만들기 위해서요.
 https://mobile.twitter.com/motheryyy/status/306278739317239808
 
안타깝게도 당시는 민주당 의석 수가 부족해서 최민희 의원님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청법의 해결과제이고 리얼돌은 현행 아청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판사가 아청법을 근거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판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얼돌 금지 근거가 되는 '잠재적 성범죄'는 과연 과학적인 주장일까요?
미국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란으로 리얼돌 관련 법이 국회에 올라왔었으나 아동보호단체와 과학자들이 이러한 합법적인 성인용품을 규제하면 오히려 성범죄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해서 연방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미국 대부분의 주가 리얼돌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prostasia.org/wp-content/uploads/2021/02/Letter-re-JUSTICE-and-CREEPER-Acts.pdf

한국에서도 장애인 단체에서 리얼돌을 잠재적 성범죄라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은 대한성학회 학술이사셨던 여성 장애인 분의 발언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성범죄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애 상대를 만나기 힘든 장애인의 성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장애인 전문지의 기사에 의하면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걷는 것과 성생활 중에 대부분 후자를 원했다고 합니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80314171206978741


하지만 국가가 허구의 잠재적 성범죄를 근거로 리얼돌 중에 크고 무거운 것만 허용하게 된다면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될 것 입니다. 신체가 건장한 남성들도 무게가 부담되어 작고 가벼운 리얼돌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나 민유숙 재판부는 리얼돌의 크기와 무게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리얼돌이 크면 성범죄 우려가 없고 작으면 성범죄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라면 황당한 모순입니다. 과학적인 연구 없이 상상으로 점재적 성범죄라는 개념을 만들고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범죄 예방이고 사회적약자 보호라는 걸까요?


진짜 성범죄는 외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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