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평고속道 대화 공개' 여현정 양평군의원(더불어민주당) 제명 처분은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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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정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어 본안 승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경기 양평군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17일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여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제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제명 처분은 과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여 의원이 제기한 징계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했다.


이런 일로 재판까지 받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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