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와.... 이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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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코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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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시(시력 교정[교정 했을때 1.0되어야 시력 교정]이 안됨)가 있지만 치료받던 병원이 폐업하여 16세이전의 진료기록을 구할수가없음
[병무청은 16세 이전의 진료기록만 취급한다고 해서]

2. 현역 판정을 받고 훈련소를 4번 감

3. 4번 다 시력문제로 귀가조치당함
[교정 시력이 0.3~0.4임 당연히 일반적인 군대 훈련을 받을 수 있을리가 만무]

4. 병무청이 또 현역으로 판정함

5. 행정 소송 걸어서 재판에서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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