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대표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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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보일러 전문은 아니지만, 건설업을 하고있습니다.
올리신 해명글은 잘 보았습니다.
몇가지 의문사항, 건설업에서의 상식밖의 처리가 있어서 문의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표기해주신 누수부분은 보일러와는 1도 상관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세탁기 연결되는 수전인것 같은데 일반 설비부품으로 교체및 수리가 가능합니다.
누수 수리비용은 대략 2만원 내외입니다(아래 사진의 마지막 6번째 사진처럼 수리한 경우입니다.).
몽키 2자루 있다는 가정하에 테프론 500원, 신주소켓 T(2천원), 신주벨브(5천원), 감압벨브(1만원), 보온재(2천원))
감압벨브를 달아논거 보니 보일러로 올라가는 원수쪽인가 봅니다.
2. 부식방지처리 AS기간 15년(?)
- 15년 AS라는건 15년동안 고장이 안난다는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겠지요?
- AS기간은 받지 않는다고하면 환불 해주실수도 있지않을까요? 15년 AS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 일반적으로 AS(After Service)는 무상수리로 알고있는 경우가 많으나 유상인경우도 AS에 포함되니 표기및
서비스내용안내가 잘못된것 같습니다.(이글을 쓴 이유는 영수증 하단에 A/S 무상 이라는 부분에 체크가 안됨)
예) AS기간 15년(X) 무상수리 15년(O)
3. 부품및 공임에대한 상세 설명및 증빙 가능하실까요?
- 제 상식으로는 보일러 교채도 아니고 크게 부품이 들어간 부분이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2백만원이 넘는 돈이
청구되었습니다. 보일러 부식방지제에 대해 검색해보니 경동 정품이 9키로에 4만원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냉각수처럼 물보다는 철에대한 부식을 줄이는것으로 안내되어있네요.
4. 고장나지 않은부분들을 앞으로 고장날것으로 예상하여 수리하신건가요?
- 분배기 부분들은 왜 수리를 하신건가요? 기존사진 보니 아무런 누수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요.
- 이점은 부식방지제와도 연관있는 부분입니다. 왜 고장나지도 않았는데, 꼭 필요하지도 않은 부식방지제를 첨가하며
과잉수리로 볼 수 있는부분까지 작업하신건지 해명 부탁드립니다.
제 글의 논점과는 별개로 부식방지제 검색해보니 지식인에 이런글이 뜨네요.
저희 일을 담당해주시고 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조언 구하고있는 법조인분과 통화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소비자의 무지함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망하여 영업을하여 금전적이익을 취한경우사기죄에 성립할 수 있다고...
물론 기망한 내용에대한 증빙을 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이렇게 천천히 해당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해봐야겠네요.
누구나 이해갈수 있도록 상식에 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일러 회사 대표님의 말씀이 맞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집도 오늘 바로 작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