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찾아주기 - 사실혼 동거인의 사망 후 임차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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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전 즈음, 예전에 사건을 진행했던 의뢰인(80세)께서 저녁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일 우리 교회 분 데리고 변호사님 찾아가려고요, 내일 시간 언제 좋습니까, 우리가 급해서 내일 꼭 봐야 하니 시간 내주세요"
이 분은 사건을 진행했을 때도 꽤나 마이웨이셨던 분인데, 나이가 있으시니 그러려니 했었는데 갑자기 무조건 내일 오시겠다고 하니, 그분다운 행동이려니 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뵌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이 사실혼 관계로 살던 상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번 달 말이 월셋집 계약만료라서 집주인이 30일에 방을 빼라고 했다고. 남은 보증금이라도 받아야 다른데 집을 얻을 텐데 내가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서 돈을 못 준다고 하며 보증금을 공탁 걸어둔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기 전에, 법무사와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만나고 왔는데 두 분 모두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어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므로, 안타깝지만 보증금 받는 것 없이 방을 빼줘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조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맞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서는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특정한 경우에는 사망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 받도록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동거하지 않는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와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비록 사실혼 배우자가 법정 상속인은 아닐지라도, 함께 동거하던 중에 상대의 사망으로 인해 맨몸으로 쫓겨나는 일은 방지하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적어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측면도 있을 테고 말입니다.
아무튼,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들어보니, 사망하신 분에게는 먼저 사망한 딸의 배우자인 사위와 손자가 남아있는데, 같이 살지는 않았다고 하며, 사위와 손자는 이미 상속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망자의 임차인 지위를 단독 승계할 수 있으므로, 이달 말에 방을 비울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에 의뢰인에게 미리 받아두었던 임대인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자세하게 법률관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십사 하고 말이죠.
통화해 보니 임대인은 나쁜 분은 아닌데 무척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4번 이상 추가로 전화가 와서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묻고 답하고 하는 일을 반복했고, 자신이 조언을 받고 있었다는 법무사로부터도 전화가 와서 동일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다 이해했지만 혹시라도 추후에 귀찮아질까 염려하는 임대인을 위해 의뢰인의 각서 - 보증금을 받아 감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향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뢰인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까지 작성 문구를 만들어드려서 각서도 작성하였는데, 다행히 3월 말일 오후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300만 원을 무사히 수령하셨다고 합니다.
소가가 큰 사건들을 주로 맡다 보니, 처음 상담할 때는 이번 의뢰인의 보증금 1,300만 원은 숫자상으로나 보증금 액수로 나 그리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다가왔었는데, 의뢰인과 깊이 대화하면서 알게 된 의뢰인의 어려운 형편에서는 저 돈만이 의뢰인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상 최대의 큰 돈임을 체감했습니다.
필요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 술값이나 쇼핑으로도 쓸 수 있는 돈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 몸을 누일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줄 유일한 돈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작은 집을 만들어 주는 일에 일조할 수 있어서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럴 때면 이 직업을 가진 것에 자부심이 들곤 합니다. 고맙다는 말과 눈빛을 직접 듣고 보는 일은 참 근사한 경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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