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서 버젓이 불꽃놀이·낚시… 쫓겨나가는 멸종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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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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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83463?sid=10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지정되어 있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준설, 하천 개발 행위는 수생 생물에게 치명적이고 많은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되는 습지를 파괴하기 일쑤죠.











필요한 개발은 환경 영향을 따져가며 해야겠습니다만

불필요한 개발도 많고, 환경 영향 평가는 요식행위 치부되는 게 현실이죠.


저 줄어든 산림 면적 중 골프 붐을 탄 골프장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 우후죽순 골프장들 십년 뒤에는 어떤 상황일지..

새만금 등 갯벌 간척은 말하자면 입만 아픈 상황이구요.


그래도 도로 건설의 경우 생태 통로, 교각화 등 나름 서식지 단절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고속도로 로드킬이 감소 추세입니다.










보호구역 인근에 등산로,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러면 보호구역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요.

팔현 습지처럼 환경영향평가 대충 하고 희귀종 서식지를 가로지르는 산책로를 만든다고 해 난리인 곳도 있구요.


아예 구역 내에서 낚시, 경작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지자체가 보호구역에서 불꽃놀이 행사를 열기도 하죠.

야생동물들에 대한 영향은 생각하지도 않구요.



최근에는 보호구역 내에서 육식 상위 포식자인 고양이에게 급식소를 만들어 인위적으로 밥을 주는 몰지각한 행위가 유행중입니다.

캣맘, 동물단체뿐만 아니라 을숙도처럼 지자체가 공공 급식소를 설치하기도 하는 어이없고 미개한 상황이죠.


이를 단속해야 할 환경부 등 정부 부처조차 

효과없는것으로 입증된 중성화(TNR)로 개체수를 조절하겠다는 유사과학적 발상을 내세우며 이를 방치중입니다.


보호구역 지정이 파편화되어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상 전 국토(영해 포함)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잘 되고 있을까요?

환경부가 제 2의 사대강 소리를 듣는 하천 개발을 주도하고 

캣맘 행위 등의 생태계 교란 행위를 옹호하는 게 현실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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