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아영 '길고양이 보호 조례 총선 후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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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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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66550?sid=102









관련 글: 천안시 길고양이 조례 이건 진짜 막아야겠는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86184




전국적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조례는 많지만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에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달리고 논란이 컸던 건

시내 모든 소공원, 근린 공원에 급식소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초유의 어이없는 조항이 큰 이유였습니다.

그 외에도 독소 조항이 많았죠.


말이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이지, 

길고양이 보호와는 관계 없는 캣맘 활동 보장, 지원 조례였던 셈입니다.


전체 재적 의원 27명 중 여야 골고루 섞인 10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라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만,

다행히 막판에 조례안의 실체가 알려지자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보류되었죠.







그는 "길고양이와 관련된 사회적 대립과 편견이 지켜볼 수 없는 수준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추진했다"며 "무분별한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 중성화 수술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조례에 명시된 만큼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면 길고양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의 사회적 갈등 해소 방식은 원인제공자인 캣맘의 입장만 들어주고 

일반 시민의 의견, 피해는 무시하는 것인가요?


캣맘들의 사료 살포 행위에 대한 규제는 없고

모든 소공원,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하는 조례는 

그 자체로 무분별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위한 조례일 뿐입니다.


중성화 수술? 

개체수 조절에 효과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자 세간의 상식입니다.

무슨 효율적인 운영을 따지나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64147?sid=102



그 사이에 감사패도 받았군요.

요새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캣맘 단체가 지자체 의원들에게 이런 표창장 주는 사례가 많네요.







조례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중성화(TNR)가 효용성이 없는 한

길고양이 급식소 등 인위적인 급여 행위는 고양이 개체수를 증가시켜 

주민 피해, 생태계 교란, 그리고 고양이 집단의 전염병, 영역다툼 증가 등의 폐해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 심지어 동물권 단체 조차도 고양이에게도 좋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유명 동물권 단체 PETA는 고양이, 비둘기에게 밥 주는 사람들을

애니멀 호더와 마찬가지인 강박적 피더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방목 행위는 생태계 교란 행위일 뿐만 아니라,

밥 주는 즐거움 등의 사익을 위해 길고양이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동물권이란 동물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례안들은 길고양이의 동물권에 대한 논의를 새로운 국면으로 끌어낼 수도 있겠네요.

동물권 침해 사례로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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