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가 낸 교통사고…'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검찰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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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가 낸 교통사고…"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검찰이 불기소" :: 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 조세일보 (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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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부장검사가 몰던 렉스턴 차량은 지난해 7월 8일 오후 6시 40분쯤 올림픽대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로 사이에 있는 백색 안전지대를 가로질렀고, 이 과정에서 5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볼보 차량과 충돌했다.


교통사고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려면 ①12가지 중과실 행위(본 사건의 경우 안전지대 침범)가 직접적 사고 원인이라는 점과 ②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당시 교통사고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맡겼다.



검찰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당시 "사고가 안전지대 바깥에서 발생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가해자가 안전지대를 침범했더라도 사고 지점이 안전지대 바깥이라면 안전지대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며 지난해 9월 24일 A부장검사를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9월 17일 검찰에 "두 차량의 충돌 지점 자체는 안전지대 바깥이지만, 가해 차량의 좌측 일부가 안전지대를 점유한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회신했다. 검찰은 가해 차량 위치와 차량 충돌 지점을 구분해놓은 결과를 받아놓고도, 이를 '안전지대를 벗어난 사고'로 해석해 불기소 처분 근거로 삼았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이에 대해 "가해자 차체 일부가 안전지대에 걸쳐 충돌했을 경우 통상 안전지대 침범 사고로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 말은 가해차량이 안전지대에 걸쳤더라도 '접촉지점'의 위치가 안전지대 바깥이니까 '중과실 아님' 이라는 희한한 논리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중과실이 적용되려면 '접촉지점'이 안전지대 안에 있어야 하며,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모두 안전지대를 침범해야 중과실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검찰의 말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해도 차 끄트머리가 중앙선에 걸쳐있다면 중앙선 침범이 아닌거죠...? 읭? 말이됩니까 검새님.

예, 맞습니다. 가해자가 검사일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됩니다.



아주 지들 식구라고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정말 꼴시렵네요.

검수완박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 불기소 처분한 검사 이름 공개하세요. 공무원은 업무 처리할 때 자기 이름공개하게 되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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