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사업…결국 ‘생태계 모니터링’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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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59799
주민 반대로 중단되었던 부평구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시범 사업이 결국 진행되나봅니다.
뭐 도중에 동물단체들이 찐하게 개입하는 것 같아보여서 결국 이렇게 될 것 같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길고양이 급식소가 도시공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요구는 없었다.
논의 과정에 환경이나 생태 관련 전문가가 배제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길고양이들이 다른 생물들과 공존하고 급식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모니터링하는 일이 필요하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도시공원도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군집이 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이의 천적인 설치류나 새들의 흔적을 바탕으로 길고양이 급식소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급식소 설치 이후 길고양이의 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등 생식 관련한 부분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 의견이란 것도 찬반 의견은 개뿔, 딱 봐도 캣맘들 의견을 주민 의견이랍시고 낸 게 뻔히 보이는데 생태계 영향따위는 아예 의제도 안되죠. ????
이게 이 나라의 생태계에 대한 인식 수준의 현실이구요.
전 기본적으로 급식소에 대해서, 중성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만,
공공급식소가 내세우는 효과의 일부나마 달성하려면 지금 시행하는 공공급식소는 전혀 답이 아닙니다.
적어도 공공급식소를 제외한 일체의 먹이 급여 행위를 금지하고, 정해진 시간, 인원만 정해진 분량의 사료를 허용하는 정도로 규칙을 만들면 모를까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일본의 지역고양이 활동은 캣맘들에게
- 주민들의 이해, 동의를 구할 것
- 참여자 명단을 작성하고 제출
- 급여 계획을 제출하고 지정된 장소, 시간, 정해진 양만 급여할 것
- 화장실 설치 계획을 세우고 분변 처리를 할 것
- 중성화, 입양 등에 노력할 것
- 정기적인 현황 보고
- 관리하는 고양이들의 성별, 연령, 외양 등의 상세 목록
등을 요구하죠. 시행하는 지역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요.
이러한 캣맘 규제의 근간엔 일본의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조가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급여, 급수 행위가 소음, 악취, 털의 비산, 벌레의 발생 등 생활환경의 손상을 유발할 경우 지자체가 계도하고, 그 계도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벌금 50만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죠.
또한 동 법 35조 3항은 이러한 생활환경 손상의 피해를 본 주민이 요구할 경우 지자체는 해당 주인없는 동물을 보호소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캣맘들같은 민폐성 급여 행위의 결과는 최대 500만원 가량의 벌금 + 돌보던 고양이는 보호소로 가서 안락사인 거죠. (운 좋으면 입양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 밥주는 것에 조심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 캣맘들은 일본의 규제보다 훨씬 널널한 아파트 캣맘 등록제 같은 것에 캣맘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한다며 반발하지만,
일본의 경우 민사 배상은 당연하고, 민폐를 일으키는 급여 행위를 계속하면 형사 처벌까지 되는 셈입니다.
이 쯤은 되어야 급식소가 관리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규제가 없는 공공급식소는 그냥 길고양이 번식장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보시다시피 일본의 지역고양이 활동 규제는 주민 불편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정도 수준의 규제도 못하고 있으니, 무책임한 먹이주기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고양이의 동물복지, 동물권 침해 등의 문제를 다루기는 한참 멀었구나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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