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이명박, 벌금 82억 면제에 ‘경호‧경비’ 예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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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8일 0시 잔여 형기 14년6월과 함께 벌금 82억원도 함께 면제받는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 및 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천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집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 공매 대금 등으로 지난해 9월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지만, 벌금 82억원은 여전히 미납 상태다. 하지만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와 더불어 벌금 82억원은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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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난다님의 댓글

    화난다 (73.♡.11.226)
    작성일
    대통령 권한이 죄있데 없다고 해준게 어처구니 없다 지맘대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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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쩐다님의 댓글

    개쩐다 (121.♡.176.168)
    작성일
    썩렬이가 쥐고기를 좋아하는줄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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