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방화사건 범인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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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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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남양주에 위치한 수진사 라는 사찰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낸 사건이 있었다.
특히 해당 사찰은 요양병원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 만약 화재가 크게 번졌다면
수많은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
범행 나흘 후 범인으로 지목된 40대 여성 A씨가 체포되었는데
A씨는 이미 2019년도부터 해당 사찰에 기웃거리며 방화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경찰에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고, 결국 2020년 10월에는 그 방화가 성공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할렐루야!" 라고 증언한 A씨
재판에 가서도 후회하거나 반성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며 대답했고
"하나님이 불을 지르라고 하면 또 불을 지를 것이다"
"불태우는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또 순종해야 한다" 라며 증언했다.
변호사는 기존에 진단받았던 조현병을 통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려 했으나
오히려 A씨는 자신을 멀쩡하다며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거부했고
반성이나 후회 없이 재판장에서도 전도를 했다.
결과적으로 형량은 2년 6개월의 실형. A씨 본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거부했으나
하나님의 목소리라 들은 소리들은 사실 극심한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