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포기하라” 각서 받은 쿠팡 캠프…‘이의제기 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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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드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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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에서 근무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각서에는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모든 법률적·금전적 책임을 감수한다’는 조항도 버젓이 있었다. 쿠팡과 해당 캠프 관리 업체는 취재가 들어간 뒤 개선을 약속했다. 


전국 곳곳의 쿠팡 캠프를 관리하는 다른 업체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 전반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로부터 제주 지역 쿠팡 캠프 운영을 위탁받은 물류업체 A업체는 근무자들로부터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라는 서류를 받아 왔다. 쿠팡 캠프는 물류센터에서 온 물건들을 다시 소분해 고객에게 배송하는 거점이다.

 

각서에는 “본 각서인은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가입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서약한다”는 내용이 있다. “본 각서인은 실업급여(고용보험), 산재급여(산재보험)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관공서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각서에는 “추후 노동관계·세무관계에 따른 법률적·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각서인이 부담한다”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등 조항도 있었다.


A업체는 전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각서를 받아 왔다. A업체 근무자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보면, 관리자는 “신규 또는 기존 근무자들 중 용역계약서, 서약서,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출근한 뒤 말씀 부탁드린다”며 “계약서 작성은 필수라 꼭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자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을 막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청인 쿠팡이 위탁 물류업체들의 노무관리를 제대로 살피고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 캠프가 전국에 퍼져 있는 만큼 A업체와 같은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B씨는 “업체가 쿠팡과 계약하는 만큼 근무자들도 쿠팡을 보고 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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